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오피스텔은 예외일까?

서울 전역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제도가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이 글을 통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목적부터 비아파트, 오피스텔 적용 여부, 최신 동향, 거래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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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오피스텔은 예외일까?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본 개념과 지정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별한 지역을 말해요. 이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거래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될 토지를 허가받아 거래했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토지를 다시 팔거나 임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어요. 당시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투기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이후 경제 상황의 변화, 예를 들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이나 1998년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이 제도는 지정과 해제를 반복해왔어요. 최근 들어서는 2020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적용 범위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지가 안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요.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을 넘어, 국토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며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또한, 투기 세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지역 간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확대되면서,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일대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이는 해당 지역들의 높은 개발 기대감과 투기 수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허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이 거래하려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4년 12월 1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3곳을 포함하여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 부동산 정보 포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매매나 임대를 제한하는 중요한 조건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거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방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에요.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요 목적

목적 세부 내용
투기 수요 차단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방지
지가 안정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형성 유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

 

🏠 비아파트·오피스텔도 해당될까? 적용 범위 상세 분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는 인식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토지' 거래 자체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비아파트나 오피스텔도 해당될 수 있어요.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다면, 비록 건물이 오피스텔이나 상가라 할지라도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지분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 토지 사용권, 즉 대지권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는 일정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역에서는 6㎡, 상업지역에서는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적 기준은 건물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해당 건물에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의 전체 토지 면적 중 해당 거래 물건에 할당되는 토지 지분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이러한 면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지만, 토지 거래의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과거에는 특정 동(洞) 단위로 지정되던 것이 이제는 강남 3구, 용산구와 같이 자치구 전체 또는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광범위한 지정은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집중시킬 경우 발생하는 '풍선 효과', 즉 규제를 피한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을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거래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앞서 언급한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거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나 최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모아타운 사업지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죠. 따라서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 시에도 해당 지역이 이러한 개발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파트 외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토지 거래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12월 11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및 재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을 포함해 총 66곳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해당 지역의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비록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지만, 이들 지역에 포함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도 토지 거래의 성격을 띠므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지분 거래 시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자신이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거래 지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로 아파트 등 주택 거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비아파트나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와 같은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거래에 해당될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거래 시에는 해당 물건의 토지 지분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대상 비교

부동산 종류 토지 지분 면적 기준 초과 시 허가 대상 여부 비고
아파트 예 (대지권 포함) 주거용 토지 6㎡ 초과 시
비아파트 (단독/다세대 등)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시
오피스텔 상업지역 15㎡ (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은 6㎡) 초과 시
상가 상업지역 15㎡ 초과 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4년과 2025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에요. 특히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이 이러한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요. 이러한 지역들은 향후 도시 정비 및 개발을 통해 가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 예정 지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동(洞) 단위로 비교적 좁게 지정되던 것이 최근에는 강남 3구, 용산구와 같이 자치구 전체 또는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광범위한 지정은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집중시킬 경우 발생하는 '풍선 효과'를 막고, 투기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변 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더욱 넓은 범위에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책 목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에요.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해제할 경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시장 변화나 새로운 투기 동향이 감지될 경우, 정부는 언제든지 지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비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파트 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비아파트 및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는 관련 규제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가 증가하거나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규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아파트 및 오피스텔 투자자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과 관련 규정 변화에 항상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을 포함하여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해당 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2월 1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로써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72만 5천㎡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지정 현황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지역의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4년 12월 11일 기준)

지정 구분 지정 지역 지정 면적 (㎡) 지정 기간
신규 지정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272만 5천 2024.12.11 ~ 2025.12.11
재지정 기존 지정 구역 중 (상세 면적 별도 확인 필요) 2024.12.11 ~ 2025.12.11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절차와 주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의 이용 계획을 담은 서류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관련 자료 조회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가 결정되면, 구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게 되며, 이 허가증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후 이용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반드시 해당 토지에 실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역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나 자기 거주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매매, 임대 등)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양산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보유자는 이러한 추가적인 소명 자료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이 있어요.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입주권이 장래에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초로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은 아직 실물 부동산으로 전환되기 전의 권리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거래 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중 하나는, 매매 약정을 체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혼자서 신청하거나 한쪽 당사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하려는 지역의 구청마다 허가 요건이나 처리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요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거나, 농업용으로 허가받았으나 나대지로 방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성실히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절차 요약

단계 주요 내용 주의사항
1. 허가 신청 계약 체결 전, 관할 구청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 필요 서류 사전 확인
2. 허가 검토 구청의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3. 허가증 교부 허가 결정 시 허가증 발급
4. 계약 체결 허가증 수령 후 매매 계약 체결
5. 사후 관리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여부 조사 목적 외 이용 시 이행강제금, 허가 취소 가능

 

🗣️ 전문가 진단: 향후 전망과 정책 제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그는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에서 해제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 연장한 것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기 세력의 개입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거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최근 정책 시행 기간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 이사철 데이터를 확인한 후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시장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에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성급한 완화는 다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의견입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경우, 이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는 결국 정부가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 사이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들의 거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특히,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기 우려가 높은 핵심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타겟팅을 통해 규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 등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비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대한 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규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요약

전문가 주요 의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현재 시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투기 억제에 적절한 조치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봄 이사철 데이터 확인 후 완화 여부 신중 검토 필요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도 있음

 

📊 주요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시행 이후,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12,828건의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거래가 허가를 받았음을 의미해요. 연도별 허가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707건에서 시작하여 2021년 1,669건, 2022년 1,399건으로 다소 변동을 보이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에는 4,49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량도 함께 늘어났음을 시사합니다.

 

자치구별 허가 건수를 분석해보면, 강남구가 4,344건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강남 3구를 포함한 주요 개발 지역 및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투기 수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은 99.4%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거래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실제로 불허가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주요 불허가 사유로는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허가율이 높은 것은 제도가 시장 거래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기보다는, 투기 목적의 거래를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수도권에서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652명에서 10월 341명으로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다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이터일 수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세력의 무분별한 개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허가율은 제도가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운영 방식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 토지거래허가 현황 (2020년 ~ 2025년 3월)

연도 허가 건수 비고
2020년 707건
2021년 1,669건
2022년 1,399건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
2025년 1~3월 (집계 중)
총계 12,828건 (2025년 3월까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오피스텔은 예외일까? 추가 이미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아파트·오피스텔은 예외일까? - 추가 정보

❓ FAQ

Q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토지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에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Q2.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나요?

 

A2. 네,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을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3. 비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나요?

 

A3.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덜 집중되지만, 비아파트나 오피스텔도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거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Q4.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실거주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4. 주거용 토지의 경우, 허가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Q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5.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지정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정된 구역의 경우 2025년 12월 1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Q6.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7. 기존 주택 보유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사유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기존 주택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Q8.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인가요?

 

A8. 네,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Q9. 최초 분양받는 분양권은 허가 대상인가요?

 

A9. 아닙니다. 최초로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Q1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0. 부동산 시장 상황, 투기 우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현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Q11.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1.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12.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2.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1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13.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웹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4. 최근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4.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Q15. 비아파트 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15.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Q1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나요?

 

A16.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Q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거래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17. 네, 농지의 경우에도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 경영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1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를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18. 상가는 상업지역에 해당되므로, 15㎡ 초과 토지 지분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Q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19.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증여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20. 네, 증여도 토지 거래에 해당하므로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21.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2.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및 투기 우려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Q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나요?

 

A23. 허가 절차가 추가되지만, 실수요자 목적의 거래는 대부분 허가되므로 과도한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지분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것도 허가 대상인가요?

 

A24. 네, 분할 후에도 각 거래가 면적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Q2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즉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도 되나요?

 

A25.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전매는 제한됩니다.

 

Q26.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도 동일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6. 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2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나요?

 

A27.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지나요?

 

A28. 일반적으로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지됩니다.

 

Q2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29. 네,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3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30. 상속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받은 토지를 이후 거래할 때에는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문구

이 글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비아파트, 오피스텔 적용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거래를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거래하려는 지역의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요약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나 오피스텔도 토지 거래의 성격을 띠므로, 면적 기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정 범위가 자치구 단위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5년 12월 1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허가 신청 절차를 준수하고,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허가율(99.4%)을 보이지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거래 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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